행위’로서 그 중 특례법 제 2조 제 3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범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법을 가정폭력행위자라 한다.
2. 가정폭력의 실태
1) 부부폭력 실태
우리나라의 부부폭력은 다른 국가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고, 남편에 의한 아내 구타율이 아내에 의한 남편 구타율보다 월등하게
배우자폭력이라는 용어도 쓰고, 아내구타의 경우 아내라는 용어가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대신에 파트너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들도 있다. 부부폭력을 그만큼 폭넓은 시각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부부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
부부폭력(conjugal-violence) 등으로 구분하여 쓰여지고 있다.
아내구타를 정의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첫째, 구타의 대상이다.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부부폭력을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사이에서 행해지는 구타에 초점을 맞추어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거나 혹은 두 사람 모두가 구타행위에 개입되는 문
결과인 지배와 통제의 수단으로 보았다.
한편 법률적인 정의에서 “가정폭력”의 개념을 살펴보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호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위.
(3) 미국에서의 가정폭력의 정의:
친한 파트너 폭력과 학대라 하여 현재의 배우자는 물론 전 배우자, 보이프랜드,
걸프랜드에 대한 실질적인 폭력 또는 위협을 주는 폭력.
(4) 부부폭력은 신체적 폭력의 여러등급 즉 물건을 던지는 것으로부터 밀치는 것, 뺨을 때리는 것, 발로 차거
부부폭력을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사이에서 행해지는 구타에 초점을 맞추어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거나 혹은 두 사람 모두가 구타행위에 개입되는 문제로서 다루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는 남이 되었지만 前배우자, 동거중인 상태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결혼한 부부사이에서 남편에 의해 행
폭력, 배우자 학대, 부부폭력 등의 명칭이 사용되는 아내학대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학대의 대상으로 부부폭력이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사이에서 행해지는 학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학대의 의미로, 부부간의 학대는 신체적 위해행위와 그로
폭력에 해당되며, 이를 지칭하는 용어에 있어서도 아내구타, 매 맞는 여성 또는 아내와 같이 선을 전제로 한 개념들이 사용된다. 이러한 개념규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을 중심으로 아내학대, 아내구타, 배우자 학대, 그리고 가정폭력과 같은 유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호에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개념은 아내학대(wife-abuse), 아내구타(wife-battering), 아내폭행(wife-assault), 가정폭력(family violence), 배우자학대(domestic violence), 부부폭력
개념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
- 아내학대, 아내구타, 아내폭행, 배우자 학대, 부부폭력 등의 용어들은 가정폭력과 별 차이 없이 사용되기
도 하지만, 각각의 용어들이 가지는 의미는 조금씩 다름.
가정폭력의 개념을 정의
1. 가정폭력의 범위
2. 가정폭력의 대상
3. 가정폭력의 행위가 일회